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현금 주고, 회식 돈 내주고
또 병원의 세미나나 회식을 영업사원이 법인카드를 활용해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금품을 제공했다. 대형 병원의 경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 영업대행사가 엠지의 영양수액제를 판매하면 그중 30%를 대행사에 주고, 대행사는 그 대금의 일부를 병원에 가져다주는 식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엔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회의비와 같은 내용으로 표시했다고 한다.
이 같은 리베이트 제공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영양수액제를 처방할 때 자신들 회사의 것을 쓰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영양수액제는 포도당, 전해질 등을 체내에 공급하는 수액이다. 2017년 1133억원이었던 시장규모가 2019년 1340억원에 달할 정도로 처방이 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위법행위”리며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