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본인의 아들 도박 의혹 관련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과 관련한 민주당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지난 13일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선관위 판단은 지난달 25일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이 선관위에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송 단장은 구체적으로 ▶녹음파일 전체를 문자,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2∼3분의 분량으로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 ▶전체를 공개하면서 욕설이 시작되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약 욕설 부분만을 편집해 배포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선관위는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욕설이 시작되는 시점을 안내'하는 상위에 대해 선관위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