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깃값 최대 20% 낮춘다…1주택 보유세 2020년수준 환원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 모습. 연합뉴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