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세 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 친부…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2일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신상정보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 감염 상태에서 당시 8세인 친딸을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친부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전파 매개 행위 등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