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찬성 150표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입장을 냈다.
오 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을 놓고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서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정말 뻔뻔하다”며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할 판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26일 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24일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