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현 징계안 효력정지에 “본안 소송에선 사실 입각 판결해야”

5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찬성 150표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5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찬성 150표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입장을 냈다.

오 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을 놓고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서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정말 뻔뻔하다”며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할 판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26일 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24일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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