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7/e7fd086d-044a-491c-a365-79dae2673da2.jpg)
[SBS 캡처]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10년 경력의 50대 택배기사 최모 씨는 물건 배송을 위해 서울의 한 학원에 방문했다.
해당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1층 공동 현관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최씨는 이날도 물건을 들고 학원에 방문해 “계십니까”라며 두 번 인기척을 했다. 당시 학원 문은 열려 있었고, 직원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응이 없자, 최씨는 학원 안으로 몇 걸음 들어갔다. 그런데 여성 직원이 “신발 신고 들어왔다”, “당장 나가라”라고 하며 화를 냈다고 한다.
![[SBS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7/9e4487d9-beeb-48ed-bb26-08df209dd519.jpg)
[SBS 캡처]
이후 학원 직원은 최씨에게 전화를 해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당신 잘리거나 아니면은 사과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학원 직원은 SBS에 “불순한 의도로 학원 안에 들어왔다. 최씨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씨는 주거침입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