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지난 2021년 11월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 경위는 또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의 협박 이후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B씨를 협박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 경위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