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는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연합뉴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9일 오전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와 9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선지급 대상자 여부는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분기 손실보상금은 1분기(250만원)에 비해 줄었다. 중기부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와 비교해 방역 조치이행 기간이 17일로 짧았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향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불이익도 없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앞서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총 2조3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