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폐기물처리업체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한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있는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 후 애로 사항을 들은 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폐관법)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자리엔 폐기물 처리업계, 대기업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은 두 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실적 문제를 들어 규제 해소를 건의해왔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산과 폐염기(알칼리), 폐 유독물질의 경우 불균질한 혼합 특성과 잦은 성분 변화 등으로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업체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과정에선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을 재활용해 유해 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엔 화관법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일정은 한 장관 취임 후 사실상 첫 규제 관련 행보다. 앞으로도 장·차관이 번갈아 환경 규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해결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8일 폐기물처리업체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다만 환경단체에선 환경부가 '친기업' 규제 완화에만 몰두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국민 생명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환경 규제도 많다. 환경부가 산업계 이외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면서 규제를 풀려고 한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