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부실수사 의혹' 끝내 규명 못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12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100일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핵심 과제인 ‘부실 수사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된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일인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다. 뉴스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일인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다. 뉴스1

 

본류 '전익수' 구속 수사 못 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등이다. 이 중 군 당국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의혹을 규명하는 게 특검팀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특히 의혹의 중심인물로 꼽혔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관여 여부가 특검팀의 핵심 조사 대상이었다.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당시 군검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지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제20전투비행단(20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뒤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숨진 뒤에도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뒤늦게 국방부가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실장은 이번이 3번째 소환 조사다. 뉴스1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실장은 이번이 3번째 소환 조사다. 뉴스1

특검팀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20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전 실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과 27일, 31일 등 3차례 소환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다. 전 실장 조사에 앞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지난달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공군 최고 책임자로, 수사 부실 지적이 이어지던 지난해 6월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인 이날까지 전 실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구속 수사 시도에도 이르지 못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있었던 첫 출석에서 ‘초동수사가 문제없었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건 100% 허위라고 보면 된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결국 특검팀이 의혹의 본류가 아닌 지류에만 닿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전 실장 소환에 앞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과 공군에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장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공군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인 이른바 ‘전익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만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 

 
100일 가까이 진행된 특검팀의 수사 결론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안 특검을 비롯해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 등 특검팀 관계자가 참석해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연휴 기간에도 사무실에 나와 수사 내용을 정리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장시간 조사를 한 만큼 혐의를 다지고 있겠지만, 불구속 기소에 그칠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기소하면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된다. 1심 선고는 기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