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포토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그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이불 등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