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최근 전국의 학교들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면 학교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교육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필수’ 지침과 상반된 학인연 공문을 받아든 일부 학교들은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이들을 제외하곤 교내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필수”가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 측 발언 두고 엇갈린 해석

교육부는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교육부 측은 “이 사건의 지침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지만 학인연은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는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구체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교육부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교육부가 학교장 재량이라고 했으니 마스크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고발인을 교장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장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장의 재량권은 방역 당국과 교육부가 배포한 지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8번째 안내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고, 질병관리청의 과태료까지 안내돼있다. 질환자만 예외”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돼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학교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인연은 지난해 7월 학생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부작용 피해를 본 학생 가족들과 함께 질병청, 교육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며 “학교의 방역정책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