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이슬람 사원 모습. 김정석 기자
하지만 이런 현수막에 관심을 기울이는 주민은 없어 보였다. 주택가 한가운데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건축주 측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2년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에겐 이런 현수막도 익숙한 풍경이 돼버렸다.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은 골목 후미진 곳에 있었다. 현재 철골 구조만 갖춘 상태다. 공사 현장을 가로막은 철제 가림판에는 '공사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대구지법 공시도 게재돼 있었다.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2년째

22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김정석 기자
비대위는 “주거밀집지역에 3층 높이의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은 생활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생활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혐오와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광식 북구청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때 ‘다른 곳에 용지를 마련해 이슬람 사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최근 대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된 상태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6일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반대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건축주가 승소한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 행정소송서 건축주 손 들어줘
처음에는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됐지만, 지난해 2월부터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고 모스크 외형이 갖춰지기 시작하자 주민들이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공사를 중단시켰다.

22일 오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전은 마무리가 됐지만, 실제 갈등은 끝날 기미가 없다. 대법원 상고 기각 소식을 접한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축에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지속…“북구청 적극 중재 나서야”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그간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말미암아 일부 주민의 혐오차별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며 “북구청이 공공기관으로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