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사장이 쌍방울 사외이사로 활동하던 기간(2017년 3월~2018년 6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총 4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외이사 계약기간 내 법인 카드 사용액 외에도 최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측근 A씨가 201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쌍방울 직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받은 9000만원의 급여도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이 경기도 평화부지사ㆍ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중 계속 사용한 2억5000여만원의 법인카드 사용액에는 뇌물 혐의을 적용했다.
이 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도 구속됐다. 검찰은 B씨에게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김 전 회장 등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B씨는 이날 실질심사에서 “(해외로 도주한) 김 전 회장이 모두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구속된 이 사장 등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사장과 쌍방울 간 유착 관계를 알고 있었는 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 20억여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의혹'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