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 사업 321건 중 사업을 개시한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를 받고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 실제 상업운전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해상풍력은 역대 65건이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곳은 2건뿐이다.(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허가를 받은 탐라해상풍력 제외)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이 모두 상업운전을 한다면 1만8844㎿ 용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목표의 0.4%에도 못 미치는 68㎿ 규모 발전이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 사업 진행이 특히 지지부진한 이유는 우선 추진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이 타당한지부터 조사를 받은 뒤 발전단지 기본 설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뒤에 상세 설계를 하면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건설에 걸리는 시간도 수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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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이후에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은 최대 24개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10개로, 산업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문화재청 등 7개 기관에 걸쳐 있다. 모두 발전 사업자가 직접 뛰어 인허가를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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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은 “이전 정부가 중점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