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또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요율인 50%를 적용받아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3억8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50%의 부담금을 낸다. 기존에 2000만원 단위의 부과 구간을 적용하면 50% 최고 부과율을 적용받는 단지가 절반이 넘는 등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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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의 감면액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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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북의 재건축 사업장인 A단지는 기존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1억8000만원에서 장기 보유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부담금이 8000만원으로 66%가량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부담금은 4000만원이 된다. 부담금이 4억원이던 단지는 장기 보유 혜택을 받으면 부담금이 1억5800만원으로 60% 이상 줄어들게 됐다.
다만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국토부는 10월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통과되면 준공 이후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예정 부담금만 통보됐을 뿐 고지서가 발송된 단지는 없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 적극 참여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