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11시 43분쯤 영월의 자택에서 부친 B씨(80)가 자신에게 화장실 불을 끄고 다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부친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밟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2월 24일 오후 4시 44분쯤 자택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라는 B씨의 말에 화가나 고성을 지르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모친 C씨(69)가 말리자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부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지난해 3월 2일 법원은 A씨에게 부모의 자택과 직장에 대한 100m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을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퇴원한 뒤 부친 B씨가 대마를 하고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망상에 빠졌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죄의식 없이 다시 부모에게 접근해 폭행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