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범동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로 재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권씨는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이들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씨만 수감 상태로 남는다. 정씨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올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