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점수까진 밝히기 어렵지만, 범행 당일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조사할 당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범죄 피해자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을 때는 위험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었다”며 “실제 위험도 등급보다도 한 단계 높은 대응 조치를 했지만, 당시 상황과 피해자 A씨(47)의 진술 등을 따져봤을 때 김씨와 피해자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가정폭력 사건과 같이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까지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어 스토킹으로 분류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4살 연상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3)씨가 26일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김씨의 협박과 폭력 등이 있었지만 경찰의 범죄 피해자 위험성 평가 결과는 ‘낮음’이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봤고, 이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도 일치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뉴얼에 따라 최선의 대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도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피의자를 귀가시킨 직후 범행이 벌어진 만큼,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새벽 5시 37분 데이트폭력 피해를 신고하며, 김씨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TV를 부쉈다는 내용도 경찰에 전달했다. 김씨가 결별을 통보한 A씨에게 “집에 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집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남겼고, 그대로 실행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김씨의 협박 때문에 26일 새벽 5시쯤 김씨와 PC방에서 만난 뒤 건물 밖으로 나갔고, 이후 다툼이 벌어지며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의자 김모(33)씨가 연인 관계였던 A씨(47)를 흉기로 찔러 살인했다. 독자제공 뉴스1
또 해당 사건을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람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판단했을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상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둘의 관계를 단순 연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데이트폭력 관련 조사 당시 A씨가 김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김씨와 생활비를 같이 쓰지 않고, ‘한 번 나가면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칭 역시 남자친구로 진술했다”며 “또한 A씨는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등을 거부했고 주거지 순찰과 112시스템 등록만을 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과도로 찌른 뒤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이동 중 이미 A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이후 파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2명의 목격자에게는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한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복살인죄 형량은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5년 이상 징역형)보다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