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리고 30분간 범인 몰랐다…아시아나 사건 시간별 재구성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문이 열린 뒤 30분이 지날 때까지 누가 문을 열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아시아나가 자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던 아시아나 여객기는 오후 12시 37분 224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문이 열렸다.

이로부터 1분이 지난 오후 12시 38분 여객기는 활주로에 내렸고, 활주로 이동 중 안전벨트를 풀고 문밖으로 뛰어내리려던 이모(33)씨를 승무원과 승객들이 막아섰다. 

당시 이씨의 옆자리에 앉았던 승객에 따르면, 이씨가 문을 여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승무원들은 이씨를 갤리(기내식을 준비하는 곳)로 이동시킨 후 진정시켰고, 일부 승무원들은 비상구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교대로 문을 막았다.


오후 12시 55분, 승무원은 공항 근무 아시아나 직원에게 이씨를 인계하며 "이 손님이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 불안정한 손님이니 케어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이모(33)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이모(33)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오후 1시 3분, 1층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나가고 싶다고 했고, 이에 직원이 청사 밖 벤치까지 동행했다.

이때 이씨는 "손님이 항공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열었다"는 식으로 말했고, 직원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비상문이 열리고 약 30분이 지난 이때까지 문을 연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후 이들은 다시 사무실로 이동했고, 오후 1시 20분쯤 정비사로부터 비상문이 열린 건 결함이 아닌 손님이 연 것 같다는 무전을 받았다.

뒤이어 사무실에 지구대 경찰이 왔고, 직원은 경찰에 손님이 문을 연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씨는 비상문이 열린 지 약 1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이 지나 경찰에 인계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KBS에 "당시에는 일단 비상문이 열렸기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하고 승객분들 무사하게 내리게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원인보다는 상황을 수습하는 게 먼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날 이씨를 항공보안법 위반과 함께 재물 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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