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 초등생 사망…우회전 빨간불 무시한 버스기사 기소

지난 5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성원)는 최근 ‘민식이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최모(55)씨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최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장소는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초등학교 2곳과 어린이집,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는 스쿨존이다. 우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1.3㎞ 전방에 버스 회차 지점이 있어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었지만 최씨는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22일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본격 실시됐지만 최씨는 지키지 않았다. 최씨는 조사과정에서 “우회전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추가 피해 막기 위해 CCTV 등 설치 추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장 검증을 통해 사고 현장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차선규제봉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우회전 정지신호 후 2초만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던 시스템도 10초 뒤로 바뀌도록 신호체계가 변경됐다. 


조은결군 사고 이후 사고 현장 3차로와 4차로 사이 차선규제봉이 설치된 모습. 수원지검

조은결군 사고 이후 사고 현장 3차로와 4차로 사이 차선규제봉이 설치된 모습. 수원지검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차량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31일 경기도청, 수원시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주변에 폐쇄회로 TV(CCTV)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 횡단보도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인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도 논의했다. 

 
조군의 유가족은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교통법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등을 건의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2만8936명이 동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쿨존 안에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CCTV 및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