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9일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전세사기를 기획한 부동산 브로커 A(42)씨와 폭력조직원 B(45)씨, 사채업자 C(50)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D(45)씨와 공인중개사 E(41)씨를 각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에는 D씨 명의로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인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을 인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2021년 1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범행했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은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할 계획으로, 알콜중독자(2020년 3월 지병으로 사망)와 자본력이 없는 바지 명의자 D씨를 내세워 범행을 설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설계한 전세사기 수법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건물 가격의 1.8배에 달하는 등 깡통전세 건물이 양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