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5일 오후 8시경 B씨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아라"라며 위협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당시 사귀던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중순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직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는 출소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