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이 1년여간 수사 끝에 불법 도박자금 360억원을 세탁한 조직원 62명을 전원 검거했다.
5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 등)로 조직 총책 A씨(24)를 검거하는 등 범죄단체 조직원과 가담자 62명(12명 구속)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2022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대포통장 40개를 활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360억원대 불법 자금을 송금받아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자금 세탁)시킨 혐의를 받는다.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금세탁 조직을 구성한 이들 중 일부는 광주지역에 거점을 둔 20대 조직폭력배 조직원들로 이른바 'MZ 조폭'이었다.
경찰은 총책과 모집책으로 범행을 주도한 MZ 조폭 등 12명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50만~100만원씩 대가를 주고 인터넷 계좌와 접근 매체(OPT) 등을 받아 불법 자금을 입금해 합법 자금으로 세탁하는 데 사용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도박 조직과 소통하며 범행을 장기간 이어갔다. 불법 자금 세탁 규모가 커지자 중간관리자와 통장 모집책 등 범죄단체 형태로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자금세탁 조직의 사무실 위치를 알린 익명의 112 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하부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약 1년에 걸쳐 압수한 범죄이용 계좌 116개, 휴대전화 973대, PC 3대 등을 분석해 범죄 수익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조직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말단에서 총책까지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거된 62명 중 앞서 송치된 이들 중 일부는 재판에서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계속 강화하겠다"며 "특히 조직폭력배 개입 범죄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