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은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의무로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만 마련했을 뿐 업계 반대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왔다. 소비자가 산후조리원·도우미 업체의 가격과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후조리 서비스의 수출은 적극 지원한다. 중국·미국 등 해외 시장분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육아용품업체 등과 연계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례 수요 증가…수목장 규제 완화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철거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2001년 이후 설치 분묘만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 오래된 묘지를 정비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대규모 재난이 일어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와 지원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한다.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 때 장례를 거부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늘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당부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