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에 참석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프리랜서 김성태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된 것을 공보정훈실장에게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격려했다.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고발장을 보면 A 중령은 지난 7월 18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우려했다. 이에 B 중령은 “여단장님과 통화 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 정찰 실시”라고 답했다. 다만 B 중령은 이날 열린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오후 회의에 참석한 뒤에는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고 카카오톡 단체 방에 공지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A, B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SNS 캡처본 상에는 해병 1사단장이 직접 ‘물속 가슴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으나…(중략)…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 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