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송경진 교사 근정포장 추서
"이제는 부산 교육 수장으로서 선생님 그리고 교직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혼자 겪지 않도록 함께하며 지켜드리겠습니다."(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7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송경진(사망 당시 54세) 교사의 대통령 근정포장 수여 소식을 전하며 SNS(소셜미디어)에 남긴 말이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고인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송 교사 유족 뜻에 따라 정부 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다.
하 교육감, 한국교총 회장 때 유족 지원
앞서 서 교육감도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송경진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7년 동안 전북 교육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며 "교육감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바로잡는 게 당연하다"고 적었다.
경찰 '무혐의 처분'…교육청, 징계 강행
이 사건은 2017년 4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부모 한두 명이 '송 교사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학교 측은 여학생 7명과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시 이 학교 전교생 19명 중 여학생은 8명이었다. 신고 이튿날부터 출근 정지를 당한 송 교사는 그해 4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석 달간 직위해제 상태로 지냈다.
전북경찰청은 그해 4월 24일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성추행 신고를 접수한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으로 조사를 강행했다. 송 교사는 조사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인권센터는 "송 교사가 성희롱했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은 그해 8월 3일 송 교사에게 감사 일정을 통보했다.
법원, 공무상 사망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0년 6월 19일 강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 신체 접촉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다"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 교육감 사과 거부
순직 판결 후 유족과 한국교총 등은 당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같은 해 7월 2일 기자회견에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전북교육청도 보조로 참가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