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개XX'라는 욕설과 함께 뺨을 수차례 때린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출석 정지(등교 중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신고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때렸고, 세 끼를 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A군 어머니가 학대한 정황이지만, A군 발언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감 뺨을 때린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출석 정지 기간인 지난 8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거리에서 훔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민에게 덜미를 잡힌 모습. A군은 이날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됐다. 신고자 일행은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 사진 전북미래교육신문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7시 57분쯤 한 주민이 “도난 사건이 있다.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로부터 “A군이 다른 학생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전해 듣고, 이날 전주시 완산구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감 뺨을 때린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오른쪽)이 지난 8일 훔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한 주민을 피해 도로로 뛰어든 모습. 사진 전북미래교육신문
신고자 일행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7분 5초짜리 영상엔 야구 모자와 반팔 차림의 A군이 신고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거나 도로로 뛰어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신고자가 “자전거 네 거 아니잖아”라고 말하자 A군은 “엄마가 사주셨다. 내 거라니까”라고 발끈했다.
촬영이 계속되자 A군은 “불법 촬영을 하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신고자가 A군 앞을 가로막자 “억울해요. 상관하지 말고 가주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신고자가 “학교는 어디 다니냐”고 묻자 A군은 엉뚱한 초등학교 이름을 대며 “○○○(본인 이름) 보셨냐”고 되물었다. 신고자가 “너야, 다른 사람이야?”라고 다시 확인하자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A군을 만나면) ‘왜 잘못을 했냐. 선생님 뺨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해주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책가방을 메고 학교 밖으로 나가던 3학년 A군을 교감이 제지했다. 말을 건네려고 잠시 뒷짐을 진 교감의 왼뺨으로 학생의 손이 날아왔다. 사진 전북교사노조
신고자가 “밥은 먹었냐.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묻자, A군은 처음엔 “먹었다. 엄마는 집에 있다. 백화점에서 영화도 보고, 쇼핑해야 한다”고 했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납치하시는 거 아니죠? 밥은 사주실 거예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바꿨다.
“오늘 아침·점심·저녁은 먹었냐”고 묻는 말에 A군은 “안 먹었다”며 “엄마가 절 때렸다. 아동학대를 하고, 저한테 욕하고”라고 했다. 신고자가 A군 얼굴 왼쪽 광대에 멍이 든 것을 가리키며 “엄마가 왜 때렸냐”고 묻자 “편식하니까”라고 답했다. “뭐로 때렸냐”는 물음엔 “약간 뾰족한 거. 나무 색깔로 된 거”라고 말했다.
영상은 경찰관이 도착하면서 끝난다. A군은 경찰관에게 “이거(자전거) 저희 거예요. 진짜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훔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던 A군이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가는 모습. 사진 전북미래교육신문
A군은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이어서 이날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어머니에게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 관련 자전거 도난 신고가 접수된 건 맞지만, 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현재 학교로 전학 온 A군은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개XX야”를 연발하며 뺨 다섯 대를 때린 뒤 달아났다. 이후 A군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 담임 교사에게 항의하며 팔뚝을 때렸다. 이 사건으로 ‘출석 정지 10일’을 받은 A군은 오는 25일 학교에 복귀할 예정이다. A군은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이후 4년간(지난해 유급)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따른 강제전학 두 번을 포함해 7개 학교를 전전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A군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A군 어머니는 학교 측에 “아들이 100%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교감과 담임도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곳에서 아들을 때렸고, ‘부당하면 너도 한번 때려’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그런 적 없다”고 일축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