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친동생 B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운영하는 음식점 월세가 너무 비싸 수원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싼 곳으로 새로 얻으려 한다. 같이 동업하자”며 1억원을 투자하게 했다.
하지만 A씨는B씨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 등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새로운 상가를 구한 사실도 없었다.
B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암투병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암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됐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둘 사이 상호 금전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