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더중플 -“집 한 채는 해줘야 할텐데…” 문제는 세금
세금이 없는 나라는 없지만, 조세 제도는 경제·사회 여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증시를 활성화하려고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덜어주는 식이죠. 개인 입장에선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분야별로 세율체계가 어떤지, 비과세나 감면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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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 대신 대여
② 부동산 30% 저렴하게 양도
③ 자녀 이름으로 주식 취득
이 대법관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절세 방법을 써왔습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산 경우, 증여세는 증여 당시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이후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세금이 더 붙지 않습니다. 또 증여 당시 주식 시가가 비과세 증여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합산으로 2000만원 안에서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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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딱 30% 싸게 넘겼다, 청문회서 노출된 ‘세테크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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