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5일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평검사 각 1명 등 총 4명을 창원지검에 6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공안 전문 검사 2명을 창원지검에 파견한 데 이어 차‧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4명을 더 투입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의 검사 수가 9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사실상 특별수사팀 수준이다. 검찰 특수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맞먹는 규모다.
‘늑장수사’ 지적 해소될까
그 사이 강씨의 녹취록 제보와 국정감사 증언이 이어지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이슈로 커졌다. 지난달 국감에선 여야 모두 검찰총장과 창원지검장을 향해 늑장수사를 지적했고, 야당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는 주장도 폈다.
의혹의 키맨인 명씨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명씨 측은 5일 중앙일보에 “이 사건의 실체는 강혜경씨와 김모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본인들의 횡령‧사기 혐의를 명씨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2년 창원‧의창 재보궐 선거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자신의 세비 중 9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씨가 한 일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하다.
尹 육성 녹취로 확대된 의혹…檢, 실체규명 박차
이에 따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을 대가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음성이 나오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명씨를 기소한다고 해도 공천개입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尹 불소추특권 제약…MB 판례 변수될까
또 취임 이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임 동안 불소추 특권으로 보호받는다. 임기 중 정지된 공소시효는 대통령의 퇴임 뒤 다시 흐르고, 이때 형사상 소추가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직무‧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법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영부인의 경우 불소추 특권 등 보호장치는 없지만, 비공무원 신분인 탓에 정치자금법‧선거법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을 적용하려면 혐의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후 받은 돈에 사전수뢰죄를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례(2020년)를 거론하고 나섰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 승리 이후인 2007년 가을과 초겨울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듬해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한 것을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유죄로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고,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