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족은 피고소인들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날 북부경찰서에 냈다.
고소장에는 수거 차량 운전자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량이 소속된 수거 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고 현장에는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다”며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이를 치웠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정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다.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치여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