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1명 상대로 타 유튜버 신체 부위 비하”…法, 모욕죄 인정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시청자가 1명인 상태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A씨(37)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경기 안양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유튜버인 B씨를 언급하며 B씨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 A씨는 시청자가 1명이라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모욕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발언하지 않았으며(고의 부존재), 방송을 시청 중인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한 1명에 불과했다(공연성 부존재)”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유튜브 방송을 할 당시 실제 시청자 수가 피해자를 제외하고 1명이더라도 위 방송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시청자가 채팅창에 올린 글에 맞장구치면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위 발언을 하기 전부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는데 이는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