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2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전화 케이스 3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납도 검출됐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팔린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국내 기준치를 18배 초과했다. 납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
알리와 테무에서 팔린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도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6.1배 초과한 양이 나왔다.
6가 크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그룹 1)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 손상이 주로 발생한다. 천식과 기타 호흡 기능의 저하, 부비동염, 인후염 등 질병이 증가할 수 있다.
욕실화 1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142.8배 초과해 검출됐고, 납도 최대 3.1배 초과했다.
식품 용기 2개 제품에서는 총용출량(4% 초산)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해 나왔다.
시는 문제가 된 1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