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오후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이뤄지면 절차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가) 맞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하겠다. 믿고 지켜봐달라”고 했다.
내란죄가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검찰이) 수사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며 “그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피의자들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가 내란죄 혐의와 사실상 같은 증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내란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본부장은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 “경찰 합동수사 제안, 언제든 응할 것”
박 본부장은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다. 지금 군검찰은 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련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받아 우선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들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를 검‧경이 동시에 수사하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에서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경우,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검찰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 사무의 총 책임자인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비상계엄 사전 논의에 참석한 박 장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 보고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대검찰청에만 수사 내용을 보고한다. 법무부에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사건에 관여할 마음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