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2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정치활동 금지와 허위 선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등을 담은 포고령 제1호가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