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박안수 계엄사령관 8시간 조사 이어 軍투입 확인
특수본이 곽 사령관을 소환한 건 전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8시간 소환조사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이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속도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특수본은 앞서 조사한 김 전 장관, 박 참모총장의 진술과 곽 사령관의 진술을 교차 확인하는 한편 지난 6일 곽 사령관이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공개적으로 진술한 내용 등의 진위를 확인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두 의원에게 자신이 김 전 장관의 지시(“의원들을 끌어내라”)를 위법이라 판단해 항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 등 3가지 임무를 받았다고도 했다. 또 계엄 선포 20분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기했지만, 대기 목적이 비상계엄이라는 점은 언론 보도를 알았다고 말했다.
707특임단장, “곽 사령관이 ‘의원 끌어낼 수 있겠냐’ 물어”
그러나 곽 사령관 휘하 부대장이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되는 진술을 내놨다. 김 단장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계엄 작전 당시 김 단장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우려하는 뉘앙스였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진입이 되느냐”고 묻는 곽 사령관에게 “진입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김 단장은 “지휘통제실에 김 전 장관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지통실은 이를 (현장에) 전달하기 급급했다”며 “1, 2분 간격으로 3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고 ‘(국회) 진입이 불가능하다’ 말했을 때 ‘(곽 사령관도)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이 곽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을 지통실에서 그대로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단장은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표현을 썼다.
김 전 장관을 통해 내려간 지시와 그 의도가 어느 선까지 전달됐는지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 적용 범위가 판가름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형법에 명시된 ‘국헌(헌법) 문란의 목적’이 입증돼야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국헌문란이란 헌법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으로 형법에 정의돼있다.
목적범은 고의로 법 구성요건을 침해하는 것에 더해 내란죄의 보호 법익(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유지 등 국가의 내적 안전)을 해치려는 의도까지 입증돼야 한다. 앞서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이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정의하고 “고발이나 고소가 돼 절차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