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종근 특전사령관 소환…국회서 의원 끌어내라는 취지 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가 9일 오전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직접 병력이동 상황과 관련한 확인 전화를 받은 장본인이다. 곽 사령관 휘하에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무장병력을 투입한 1·3·9 공수특전여단, 직할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이 모두 소속돼 있다.

전날 박안수 계엄사령관 8시간 조사 이어 軍투입 확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수본이 곽 사령관을 소환한 건 전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8시간 소환조사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이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속도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특수본은 앞서 조사한 김 전 장관, 박 참모총장의 진술과 곽 사령관의 진술을 교차 확인하는 한편 지난 6일 곽 사령관이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공개적으로 진술한 내용 등의 진위를 확인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두 의원에게 자신이 김 전 장관의 지시(“의원들을 끌어내라”)를 위법이라 판단해 항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 등 3가지 임무를 받았다고도 했다. 또 계엄 선포 20분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기했지만, 대기 목적이 비상계엄이라는 점은 언론 보도를 알았다고 말했다.

707특임단장, “곽 사령관이 ‘의원 끌어낼 수 있겠냐’ 물어”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 단장은 국회 진입 당시 상황과 자신이 받은 지시를 상세히 진술했다. 뉴시스.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 단장은 국회 진입 당시 상황과 자신이 받은 지시를 상세히 진술했다. 뉴시스.

 
그러나 곽 사령관 휘하 부대장이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되는 진술을 내놨다. 김 단장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계엄 작전 당시 김 단장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우려하는 뉘앙스였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진입이 되느냐”고 묻는 곽 사령관에게 “진입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김 단장은 “지휘통제실에 김 전 장관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지통실은 이를 (현장에) 전달하기 급급했다”며 “1, 2분 간격으로 3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고 ‘(국회) 진입이 불가능하다’ 말했을 때 ‘(곽 사령관도)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이 곽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을 지통실에서 그대로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단장은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표현을 썼다.


김 전 장관을 통해 내려간 지시와 그 의도가 어느 선까지 전달됐는지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 적용 범위가 판가름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형법에 명시된 ‘국헌(헌법) 문란의 목적’이 입증돼야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국헌문란이란 헌법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으로 형법에 정의돼있다. 

목적범은 고의로 법 구성요건을 침해하는 것에 더해 내란죄의 보호 법익(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유지 등 국가의 내적 안전)을 해치려는 의도까지 입증돼야 한다. 앞서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이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정의하고 “고발이나 고소가 돼 절차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