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전·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