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달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