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 3분기까지 국내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금액(251억8000만 달러)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증가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특히 향후 경제 당국 회의에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이차전지 분야에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을 출범한 것처럼 여타 산업 분야 정책 추진에도 민간 기업에 손을 벌리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차질 없이 연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도 대외경제 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각 경제부처·미국 지역 재외공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정책 최고 당국자 ‘F4(Finance 4)’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16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 정부의 변동성 안정화 노력 등에 관한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현재 정부로 이송된 경제 쟁점 법안에는 ‘남는 쌀 의무 매입’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 개정안 4건과 기업인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던 법안이었다. 관건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과 함께 경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다. 국무총리실은 우선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