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이재명 "무죄추정 원칙 따라 진행"…대선출마 뜻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와 무관하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내년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2심 판결과 조기 대선 일정의 간격이 촘촘해 질 수 있다.

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재판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기소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데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심제가 원칙”이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유죄’를 전제해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는 것은 3심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재판 아니냐”며 “설령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이 대표에게 ‘대선에 불출마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대선 출마는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제19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3항)에 대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법의 경우 2심 판결이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적다”며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출마를 강행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도박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대선 플랜은 선거법위반 2심과의 시간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법원이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내년 2월, 대법원의 3심은 내년 5월에 열리게 된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2심 전에 대선후보로 확정된다면, 법원도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이 정치 중립성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대표도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 미루고, 2심 소송 통지서 수령을 늦추는 등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