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총장직 사의를 표명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검찰은 최근 박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