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고영미 순천향대 교수(한국유아교육학회장) 등은 교육부가 발주한 영유아 교사 양성학과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부터 교육부가 제정을 추진할 통합 법안에 담긴다. 이르면 2026년엔 현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0~5세 모두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 단일화”
연구진은 현재 이원화된 두 기관의 교원 자격 요건을 하나의 ‘영유아 정교사’ 자격 체제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법적 근거가 유아교육법,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으로 각각 다르다. 교육 대상도 유치원 교사는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0~5세다. 유치원은 3·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시험을 칠 수 있는 반면 보육교사는 3급의 경우 고졸자도 학점은행제 교육과정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유보통합 후 두 기관 교원의 대학 졸업 요건, 교육 대상이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고 봤다. 이유로는 “0~2세와 3~5세 간 발달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전 생애 기초 교육의 관점에서 균등하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 방식 또한 “4년제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육교사의 경우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관련 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40% 정도 있었는데 이걸 대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기존 교사들은 추가 교육받아야”
연구진은 기존 교원들도 유보통합 후 기준에 맞추기 위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보육교사는 기존 유치원 교사들이 이수했던 교직 과목(18학점)을, 유치원 교사는 그간 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영아 관련 과목, 실습(9~12학점) 등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현직에 근무하는 경력 3년 이상인 교사 중 희망자에 한해 유아교육과, 보육·아동학과 등에서 대면 교육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 영유아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청회 안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이 발표한 유치원 교사 2409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8.2%가 “영아와 유아 정교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육 자격 구분 없이 통합에 찬성하는 교사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