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통 40년 만에 진화… 소포 부치고 커피캡슐 회수한다

종이 편지만 넣을 수 있던 우체통이 '택배 시대'를 맞아 40년 만에 진화한다. QR코드를 촬영해 소형 소포도 넣을 수 있고 커피캡슐과 폐의약품 회수 기능까지 갖췄다.

우편함을 키워 소포를 보낼 수 있고 폐자원 회수도 가능해졌다. 사진 우정사업본부

우편함을 키워 소포를 보낼 수 있고 폐자원 회수도 가능해졌다. 사진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강남구와 서울 시내 22곳에 새 우체통을 우선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작은 소포(2호상자 크기·27cm×18cm×15cm)를 우체통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체통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거나 우체국 앱·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하면 사전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이를 소포에 적어 우편물 넣는 칸에 넣으면 된다.

새 우체통은 우편·소포를 넣는 칸 옆에 'ECO(친환경)' 칸이 따로 있다. 여기에는 사용한 커피캡슐이나 폐의약품을 넣을 수 있다. 의약품은 일반봉투에 담은 뒤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뒤 버리면 된다. 커피캡슐의 경우 원두 찌꺼기는 씻어내고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봉투에 담아 달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1984년 각진 모양의 빨간 우체통을 썼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엔 초록 우체통이었다. 이번에 바뀐 우체통은 재활용이 어려운 섬유강화 플라스틱이 아닌 철제 강판으로 제작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넣는 칸(투함구)이 커져 쓰레기를 넣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담배꽁초·음료수 등을 우체통 안에 버려 우편물이 오염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휴지같은 단순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