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관해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 수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헌법 수호 역시 권한대행의 책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게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헌법 규정과 달리 9명 이하의 재판관으로서도 헌법재판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게 원칙”이라며 “헌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일 탄핵 심판 심리중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도 기각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느냐를 가지고 싸울 일을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내년 4월까지 탄핵심판 심리가 계속되어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각 정치세력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싸울 것이다. 지금 8년 전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