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들 "권한대행에 임명권…9인 완전체로 결론내야"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 진행되고 있다. 뉴스1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이같은 의견이 담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헌법 111조 2·3항을 인용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의원. 뉴스1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의원. 뉴스1

 
마 후보자도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6인 체제로도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마·조 후보자 모두 '심리 가능' 취지의 견해를 밝혔지만, 이후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마 후보자는 "가처분 결정은 심리정족수에 관한 것"이라면서 "최근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언론을 통해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도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6인의 재판관의 모두 동의하는 경우 종국결정의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헌재 결정의 정당성 확보나 사건의 중요도 등에 비춰 헌재가 완전체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