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박완주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박완주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노래주점 등에서 의원실 소속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 폭력신고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서 A씨의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3년 7월 박 전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A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박 전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강제추행치상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A씨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3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보좌관 성추행 혐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