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2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18일)는 법원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당사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항소심은 양측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지 살피는 절차인데, 항소이유서 제출을 위해 당사자에게 주는 시간(20일)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센다.
여당 측에선 이 대표가 재판을 끌기 위해 일부러 서류를 안 받는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표는 항소 이후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지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에 불복해 엿새 만인 21일 항소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다음 날인 22일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