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