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지난 10월 당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당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