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회의는 두 법안 처리 만을 위해 열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로 통과시키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의료인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달았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취지를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턴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외면하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이날 오후 발표하는 ‘민생살리기 신속처리 10개 법안’에도 담길 예정이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2025학년도 입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조정 여지가 크지 않다. 학사 일정상 내년 1분기 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정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초 수급추계위를 구성하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직역별 대표,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직역별 업무 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결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